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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산군, 청년 가구 대상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실시!

이달 14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으, 주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414일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청년 주택임대료(월세)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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