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33개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1,103개소에서 총 1,467건 적발돼 강력 조치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령 위반 다수, 검찰 송치만 117건에 달해
- 소방청, 하반기에도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단속 지속 방침 밝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