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 했다.
투명페트(PET)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 톤의 폐페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 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지, 보도자료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화과장은 “관련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생원료의 핵심인 투명페트병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