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증명서 활용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 신청(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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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 신청을 위해서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
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20.6.30.)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
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점에 방문해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