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2019년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등 중·소형 공사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위주여서 중·소형 공사장은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해체·굴토 등 취약공정 시 의무화되며, 대형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착공 전 시공자·감리자·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기반 시스템도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10개 내용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수 여부 확인 절차 신설 ▲사전작업허가제 신규 시행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 및 강관비계 설치가이드 배포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공사 주체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 배포 ▲집중 안전점검 대상 지속 확대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가동 ▲건축안전자문단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강화 등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10가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