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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인권조례반대연합 외 23개 단체...'동구 인권조례 철회’요청 기자회견 가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 외 23개 시민단체는 8일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윤재실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2로 가결된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구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 외 23개 단체는윤재실의원 등이 자기 신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유권자인 구민은 업신여기고, 세금을 도둑질하고, 특정소수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동류에만 매몰돼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 등은 대한민국은 헌법부터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나라인데,‘동구 인권조례가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 실제로는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즉 젠더 평등을 인권이라고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의 천부인권을 모법으로 인권을 정의한 것처럼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역시동구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정신과는 동떨어진 특정 소수 즉, 동성애자와 이슬람, 중국인 등의 외국인에 대한 무한대의 특권을 부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것은 법 앞의 평등, 신념 표명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보편인권 및 천부인권을 주장한 세계인권선언과는 괴리된 것이며, 오히려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해 특정 소수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구민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 등은 특히윤재실위원장은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과 같은 악법들을 주로 발의하고 상정, 통과시켜 왔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그들의 주장은 올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동구 인권조례도 모두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침범하는 위법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의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동구 주민의 혈세로 조례들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니, 공청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윤재실의원 등은 공청회를 연적도 없고,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주민의 요구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 등은이러한 사실이 동구 구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동구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78236인데도, 기획총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재실위원장 등이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지난 3~7일까지 오전 830~1030, 오후 3~5시까지 동구청 앞과 동인천북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와 동성애반대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4 대 국민의힘 3으로 통과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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