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용품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코
로나19 집단발병(6.19.현재 174명)에 대응,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8일(월)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발령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 등 서울시내 특수판
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6월 9일(화)~12일(금)까지 총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
해 진행됐다. 점검업체는 다단계111개, 후원방문 580개, 방문판매업 5,271개였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준수명령
을 ▴집합금지명령(61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669건)의 조치도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시에는 업체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
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사항에 대한 중점지도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1차 점검시 미준수 업체
는 102개소였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1차 점검시 방역수칙 미준수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
점관리업체 146개소에 대해선 15일(월)~17일(수)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대부분 업체는
임시휴업, 교육장미운영 등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기존
102개에서 3개소로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신고)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
검과 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 제보시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으로 하면 된다.
운영기간 : ~ 6.30.까지(접수시간 : 09:00 ~ 18:00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
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라
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