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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용기 의원, 2030세대 후보자 선거기탁금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공직선거 기탁금 50% 낮추는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난 9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연령이 39 이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을 50%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

 

현재 선거기탁금 제도는 입후보자 난립 방지를 통해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주거, 혼인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들에게 현재 기탁금 규정은 정치참여에 대한 제약

 되고 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번 21 국회에서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20 국회에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

  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탁금을  여력이 없는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 공직에 임명될  있는 헌법 25조의 '공무

담임권' 사실상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20, 30 입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젊은 국회로 탈바꿈

   있도록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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