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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 집단감염 비상…정부 방역 방해하면 구속수사한다

방역수칙 어기면 고발·손해배상 등 무관용
감염병예방법 개정해 위반 시 과태료 신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역학조사 거부, 허위신고 등 정부 방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사업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8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따라 소집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5월24일~6월6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9.6명으로 그 전달 2주간(4월26일~5월9일) 8.7명보다 4.5배 늘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5월6일) 이후 신규 집단 발생 총 24건 중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총 10건이며,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질본은 침방울 전파가 잘 발생하는 밀폐·밀집 환경에서 시설내 집단취식, 장시간 반복적 신체접촉, 찬송·통성기도,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통한 높은 전염력, 빠른 전파력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아니라도 국내외 사례나 정부의 관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육가공업체, 함바식당 등)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법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 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명)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전국 273개 경찰관서 8559명의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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