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 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계도 건수는 총 27만여 건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간 계도 건수는 올해 3월(1만 3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9천 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산시 및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단속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의 시행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