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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기간 4개월로 확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추가 신청(3차)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누락자 등 민원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청 기간을 연장해 4일부터 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임차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2020년 5월 4일) 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677명에게 19억3천1백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 교통과(032-930-3351∼4)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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