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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홍보 및 컨설팅 서비스 실시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수질검사 실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물환경 보전법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홍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공시설물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포함되는 시설은  80개소이며 최근 준공하여 입주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조사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로 확대되는 운영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

인과 리플렛을 우편으로 순차 배포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5 7일까지 이메일(hyj3391@korea.kr)이나 팩스(032-440-8686) 하면 된다. 컨설팅의 주요내용

 설치운영 신고방법  수질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소이온 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등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이라며 “시민여러분 모두 내가 이용할 시설이라 생각하며 

 아파트 수경시설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출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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