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피플

산청군, 특수형태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계좌 지급)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020년 2월 23일) 이후 고용 및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는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경남형 긴급재난생활비·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및 고소득자(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이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choi6086@korea.kr 또는 jhjw116@korea.kr)로 보내거나, 방문(산청군 경제전략과) 또는 우편(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wwww.sanch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산청군청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