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경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오전 발의하고, 10일 또는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지만,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 바란다”며 “군·경에 특별히 당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직후인 6, 7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 속도전 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최저학력 기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최저학력’기준 시행은 체육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선택 방해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출전이 금지되어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임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