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일(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다.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에 수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에 “오늘 저녁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제96조(국민투표자유 방해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국민투표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기들(선관위)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하였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3-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