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및 탐지장소〉
▲ 휴지케이스 내부(왼쪽) 및 화장실 변기 근처(오른쪽)
대구시는 5월 렌즈탐지기와 주파수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구·군에 무상 양여 했다. 구·군에서는 6월 중 탐지장비를 터미널에 무상대여, 보관·관리 하도록 하여 터미널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상황을 관리·감독한다.
주요 점검 및 탐지 장소는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이며, 기타 밀폐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포함한다.
터미널 사업자는 탐지장비 사용법 숙지 후 점검, 적발 시 지체없이 경찰 인계* 조치 예정이다.
* 현장점검에 경찰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현장보존 후 경찰에 인계
대구시는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한 수시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숨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공포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