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조정기관인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하여 공공 14기관, 민간 6기관[예산군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 예산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군보건소(방문재활팀·치매관리팀·정신건강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참석했으며, 이날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사업 성료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업무협약식·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및 통합사례관리회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한국사례관리학회 송근창 이사가 진행했으며 앞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회의 ◇공개컨퍼런스 ◇찾아가는 컨설팅 ◇예산군 맞춤형 업무처리 매뉴얼 구축 및 사례집 발간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규희 민간위원장은 “군협의체는 지속적인 복지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군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체계 기틀 마련을 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군 복지발전을 위해 참여기관들의 많은 협력과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41-332-61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