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축제와 행사 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활동을 집중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난 23일에는 예산군, 예산경찰서,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5개교(대흥고, 삽교고, 예산고, 예산여고, 예산예화여고) 학생으로 구성된 경찰동아리 70여명이 합동캠페인을 펼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31일 예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뽑기방, 찜질방 등은 10시 이후부터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