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이제는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식도 달라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경찰에게 ‘통제불가능한 수사권한’을 부여한다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와 사건종결 과정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첨예한 입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