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민원처리 친절교육을 통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강화해 민원공무원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친절교육의 중점 교육사항은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안내요령과 민원 감동 마인드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이민원 응대 교육은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의 응대를 위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특이민원 사례로는 민원전화응대 시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폭언을 해 직원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주취상태의 민원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군 민원봉사과는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민원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특이민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세부 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작성, 전 부서에 공유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친절로 우리군 경쟁력을 키우고 군민과 소통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매주 월요일 일과시간 종료 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봉사과는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제도 개선과 편안한 분위기의 민원실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