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심사 절차 등 실무협의 진행
국내 인증 추진으로 기간 단축·비용 부담 완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을 말한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볶음면을 시식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