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당지역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이 수립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 이어 지난해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해 9월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수해로, 10월에는 경북 영덕과 전남 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