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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북도, 불법폐기물 3만8천톤 신속 처리에 총력

▶ 전북도 환경부에 불법폐기물 수치 수정 강력 요청
- 도 전수조사 결과 3만 8천톤, 환경부 발표 7만 8천여톤 비해 4만톤 적어
▶ 불법폐기물 원인자 처리 원칙, 행정대집행도 실시
▶ 시군과 공조해 불법폐기물 예방 강화 대책 마련

[전북/이두환기자] 지난 21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불법폐기물이 78천여톤으로 발표하였으나 전라북

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

결과* 38천톤으로 파악하였다.

* 전북도 불법폐기물 : 38.3천톤(방치폐기물10.8, 불법투기19.2, 불법수출 8.3)

* 시군별 현황 : 38.3천톤(전주0.4, 군산17.1, 익산0.3, 정읍0.5, 남원0.4, 김제2.9, 완주16.7)


따라서, 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의 수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로 분류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

후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계없이, 전북도는 이번에 조사된 38천톤의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

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를 파악하여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 책임자 :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원인자 및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

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

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 4개기관 : (환경보전과, 도민안전실,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14개시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

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

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폐기

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운영 공공소각시설 : 3개소(전주, 익산, 장수), 공공매립시설 13개소(12개시군,익산, 김제 제외)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

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는 등 시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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