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
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
민 등이며,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
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
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진술 등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
난 1월 25일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31일 전라북도에서 개최한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군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 될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시달한 바 있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법률 전문가로 하
여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 중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법무행정과(280-2134)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