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

업무방해 실형·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지사직 상실 위기
법원 “댓글조작 묵시적 동의…공직 제안 등 죄질 매우 불량”
'드루킹' 김동원 ,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

[경남/허정태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만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재판 직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