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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프레이 불법도장 강행

인근 주민들 호흡기및 자동차 피해우려

[부안/이두환기자] 아파트 외벽 도색과정에서 대기환경보존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에어리스도장(일몀 뿜칠)를 하고있어 민원이 제기되고있으며 지방 자치제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에어스프레이로 아파트 외벽 도장시 페인트 날림을 막기위한 휀스설치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막기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제일건설은 아무런 대책없는 공사를 하고있어 2만여 부안읍민의 건강과 세탁물및 차량피해가 우려된다.


인근주민 이모씨(48세)는 페인트엔 휘발성 물질로 미세 페인트 분자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상을 줄수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관할관청인 부안군청 환경과에서는 현장답사한후 충분히 차단막을 설치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일건설에서 신축공사장은 전북 부안군 봉덕리 161번지에서 봉덕 오투 그란데 아파트 공사 진행중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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