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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동…생산비 보장

- 시군별 2품목 선정,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 -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내년도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준가격 산출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가 기준이 되며, 시장가격은 당해연도 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상기후,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가 등 각계각층의 중론이었다.

 

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시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역시 농협마케팅 조직 및 지역 농협 계통출하 외에도 농업관련 법인체에 출하한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가 등은 계절성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기본 방안]

기본원칙 : 2019~2020(2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 계획

기본원칙 : 주요품목 가격 하락시 투자비 수준의 소득안정망 구축

대상품목 : 시군당 2품목 * , 정부·시군 시행품목은 제외

지원대상 : 통합 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출하농산물 등

지원범위 : 농가당(1품목) 1,0005,000(0.5ha)이하/년간 1기작, 200만원 한도

지원기준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마련,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

20%이상 하락시, 차액의 80%지원

-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시장가격(최대, 최소연도 값 제외)

- 시장가격 : 당해연도 주출하기 기간별 평균가격(국내 5대시장 평균)

예산운영 : 연간 10,000백만원(3,000, 시군 7,000)

- 소요 예산 산정 후 다음연도 추경반영 지원

의사결 : 농산물 가격안정 협의체 구성, 대상품목 등 주요사항 결정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군별

품목추천 및 결정

사업신청 및 확정

소요예산 신청,

(시군)

예산편성(추경) 및 지급

(12)

(1)

‘20년이후 전년 10

(품목별 파종전후)

(다음년도 1)

(예산확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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