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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집중단속으로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 -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11.16.~12.14.까지

26일간 도, 시군, 서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추진하고, 기타 지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

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

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1126일까

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1127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18. 11. 19 ~ 11. 26 (8일간)

단속기간 : 2018. 11. 27 ~ 12. 14 (18일간)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

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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