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1 | | 실시 배경 |
□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ㅇ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 자본금 15억 이상 상조업체: ('15) 12개 → ('16) 13개 → ('17) 25개 → ('18) 50개
□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ㅇ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또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 | 주요 내용 |
상조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ㅇ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 실시
□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ㅇ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ㅇ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는 한편,
ㅇ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피해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3 | | 당부 사항 |
□ (소비자)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ㅇ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현황 조회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ㅇ 아울러,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나,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상조업체)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 | | 향후 계획 |
□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11월 27일 개최한다.
ㅇ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담직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조업체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에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모니터링 및 상조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