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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한다

- 법무부, 베트남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 3.()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

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

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가 증가했습니다.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남방국가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

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국가) 우리나라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

,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

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베트남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영향으로 축구한류열풍이 불고 있고, 화장품 헤어스타

의류 한식 등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베트남 국민의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베트남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2,300달러이나, 호치민은 5,538달러, 하노이는 3,500달러이며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므로 가구소득은 약2배로 추정


법무부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17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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