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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 아동학대 추방하자

- 22일(목)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아동학대추방 결의문 낭독, 아동합창 공연, 희망나무 퍼포먼스, - 아동위원, 아동복지·보육시설 관계자 등 초청강연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이하여 22일(목)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도내 아동위원 및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추방 결의문 낭독, 아동합창 공연, 희망나무 퍼포먼스 등 결의식, <3대가 함께하는 현명한 우리아이 양육법> 초청강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 참석자들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일의 주역인 아동이 꿈을 펼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결의했다.

 

경상남도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거창군, 함양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지역에서 가두행진을 포함한 사전캠페인을 실시하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전 도민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도내에는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3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으며, 경상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식 강화와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안태명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전체가 아동지킴이가 되어 작은 관심과 실천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년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해 매년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2018. 3월부터 본격 가동)

 

[ 아동학대 개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성학대(성인이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는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과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다.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장․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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