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원 양구 최전방 부대 내 GP(감시초소) 화장실에서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김모 일병(21)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당국이 중 김 일병이 사망 전 자살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18일 “부대 내 통합보관중이었던 (김 일병)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며 “‘K2 총기자살’, ‘군인 총기자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뒤 관련 내용을 찾아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일병이 근무한 부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가 아니라서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는 없다”며 “13일 휴가에서 복귀했는데 휴가 중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김 일병이 자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지난 17일 유가족 입회하에 현장감식 등을 진행했고, 오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장감식 결과 김 일병은 사망 당일인 16일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뒤 근무에 투입됐다. 이후 행적을 CCTV, 주변인 진술 등으로 분석한 결과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상황실(TOD운용병 근무장소)’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관계자는 화장실 안에서 김 일병의 K2 총기 1정과 탄피 1개를 발견했고 그 외 다른 사람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무후송 헬기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 19분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운항을 요청했고 오후 5시 39분에 운행 준비가 완료됐다.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 육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가 필요할 경우 먼저 (헬기가)진입한 다음 후 북측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오후 5시3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는 당시 김 일병이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벌어졌다.
김 일병은 지난 7월 27일 해당 부대로 전입했고 8월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그는 평소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파견 전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