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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9400여명 5340억 체납…1인 평균체납액 5700만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이 9400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체납세 1000만원 이상)의 명단을 행안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9264명과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으로 총 9403명에 이르렀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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