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9일(금),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하여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11년 1.92조→’17년 4.42조)과 유료방송(‘11년 1.35조→’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11년 2.38조→’17년 1.41조)하고 있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셋째,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하여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해소, 협찬제도 개선 등 오늘 발표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매체별 광고비 현황
구분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총 광고매출(억원) | 86,469 | 96,499 | 99,040 | 100,391 | 98,405 | 103,839 | 107,216 | 109,347 | |
방송광고 | 지상파 | 22,162 | 23,753 | 21,801 | 20,675 | 18,976 | 19,112 | 16,228 | 14,121 |
유료방송 | 11,130 | 13,482 | 13,919 | 14,030 | 14,033 | 15,588 | 15,968 | 17,519 | |
계 | 33,292 | 37,236 | 35,720 | 34,705 | 33,009 | 34,700 | 32,196 | 31,640 | |
온라인 | PC | 15,470 | 18,560 | 22,388 | 22,832 | 21,410 | 20,534 | 21,730 | 21,714 |
모바일 | 5 | 600 | 2,229 | 4,757 | 9,099 | 13,744 | 19,816 | 22,497 | |
계 | 15,475 | 19,160 | 24,617 | 27,589 | 30,509 | 34,278 | 41,547 | 44,212 | |
인쇄 | 21,327 | 22,328 | 22,706 | 21,678 | 20,517 | 20,354 | 19,798 | 20,125 | |
기타(옥외/교통 등) | 16,375 | 17,775 | 15,997 | 16,419 | 14,370 | 14,507 | 13,675 | 13,370 |
방송광고 정책방향
구분 | 주요내용 |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향 | 가상·간접광고규제 개선 | o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 방안 검토 o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간접광고에도 신설 ※ 현재는 가상광고에만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적용 중 |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 o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o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신설 | |
협찬제도 개선 | o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허용범위 등의 규정 신설 o 고지위치 등 협찬고지 규제 정비(일부 기시행) |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 o 방송콘텐츠 유통매체 확산(N-screen)이라는 환경변화와 판매효율성 제고 필요성 및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여부 검토 o 의무부과 사업자 확대, 지원대상 사업자 조정, 산정기준 합리화 등 결합판매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o 미디어렙 간 실질적인 경쟁유도 및 판매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o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비대칭 규제 해소 및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공적책임 부여 방안 검토 | |
신유형 광고 제도화 | o 신유형 광고의 법적근거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기본원칙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
시청권 보호방안 | o 방송광고 규제개선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등 시청권 보호 추진 - 방송광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시청자 참여확대(시청자단체 모니터링 검증단 참여 등)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사후규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