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다음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일 “다음주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곳은 교도소나 소방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와 소방서 모두 합숙이 가능하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가능성과 국민감정을 고려해 현역 육군병사 18개월을 기준으로 1.5배인 27개월과 36개월을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점을 고려해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는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