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이날 성남시청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월 11일과 7월 27일,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그동안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시청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 그 피해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공적 공간인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