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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스는 MB 것"…이명박 1심 징역 15년 선고

다스 비자금 등 245억 횡령 인정…사법부 첫 '실소유주' 판단
다스 美 소송비 삼성 대납‧원세훈 10만달러 '대가성' 인정
법원 "공정‧청렴성 훼손에 공직사회 전체 신뢰 무너뜨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외에도 횡령,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등 16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의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스 증자대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다스 법인세 포탈의 경우 인정이 어렵거나 고발이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10만 달러도 뇌물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7억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생중계 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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