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담보대출·차량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하다.
무엇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인감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산청군은 제18회 한방약초축제 기간 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관광객에게 직접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청군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및 법무사, 행정사,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