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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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