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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署, 행락철 음주운전·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음주운전 동승자 및 교통위반행위 캠코더 단속 병행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18.9.1.부터 10.31.까지 가을 행락철 특별 음주단속 및 교통위반행위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바꾸는 스팟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 창소교차로 △ 오가오거리 △ 무한교차로 △ 신원교차로 △ 터미널교차로 △ 예산군청 앞에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중앙선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시적인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김관호)은 “가을 행락철은 지역축제 등 행사가 많아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주·야 불문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교차로에서 교통위반행위에 대하여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와 예산군민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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