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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심보다 징역 1년·벌금 20억 가중
법원 “민주주의 본질 훼손·시장경제질서 왜곡”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울 선고했던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의 쟁점이던 ‘삼성 뇌물’은 이날 1심과 다르게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그룹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은 청탁은 없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기업에 재단 출연과 최씨 지인의 채용 승진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에 강요를 했다”며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독 면담이란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 등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합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했으며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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