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와 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
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② 재취업 관리 강화 ③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
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재취업 과정에 관여 금지)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
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다.
(경력 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
상 연속하여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
혹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
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
도 전면 금지할 것이다.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
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의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명
확하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가 ‘공
정’과 ‘경쟁’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