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토록 하였다
| <시정 내용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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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
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 | 조사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3만5천명을 넘어섬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 조사 대상 대학교(14개, 가나다순) :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하여 환불 불가 조항 등 2
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
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2 | | 주요 시정 내용 |
1.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13개 대학교) |
(시정 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주~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였다.
(불공정성)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하여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시정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에 준하여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 ||||||||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7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5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후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2.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7개 대학교) |
(시정 전)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
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약관법 제6조).
(시정 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
정규 강좌 등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 강좌 등록 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
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연번 | 조사대상 대학교 |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조항 |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 |
1 | 건국대학교 | ㅇ | |
2 | 경희대학교 | ㅇ | |
3 | 고려대학교 | ㅇ | |
4 | 동국대학교 | ㅇ | |
5 | 상명대학교 | ㅇ | ㅇ |
6 | 서강대학교 | ㅇ | ㅇ |
7 | 서울대학교 | ㅇ | |
8 | 연세대학교 | ㅇ | ㅇ |
9 | 원광대학교 | ㅇ | |
10 | 이화여자대학교 | ㅇ | ㅇ |
11 | 중앙대학교 | ㅇ | ㅇ |
12 | 한국외국어대학교 | ㅇ | |
13 | 한양대학교 | | ㅇ |
14 | 홍익대학교 | ㅇ |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