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지역은 맑은 계곡물이 많이 흐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는 의지를 다지고, 유원지 내에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휴양객을 대상으로 취사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을 유도하는 계도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실시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취사행위 등) 30만원,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장은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휴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