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개별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동군이 밝혔다.
군은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28만 14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내달 17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내달 31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하동군 홈페이지(http://had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 가능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