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도립공원 산정상 일원 음주 안돼요!

전라북도 도립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17개소)
▶오는 11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행위시 5~1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이대석기자] 전라북도는 8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개소를 음주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18. 3.13)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금지구역으로 모악산은 정상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

수왕사~무제봉~산정상(수왕사길),모악정 일원 4,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일원과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암장일원 4, 마이산

은 암마이봉 정상일원 및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 선운산은 경수봉, 수리봉, 국사

, 천마봉 정상일원과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바위 암장일원 등 7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

.

 

전북도는 117일까지 계도 및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그 이후 음주행위 금지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5~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홍

보하고 있다.

 

정토진 전북도 자연생태과장은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

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탐방할 수 있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