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관광휴양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마을 사업자 280여 명이 참여했다.
3명의 강사가 민박 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친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민박사업자의 3시간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산청군은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