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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사건처리방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사건처리방식 개선내용

(기존) 기존의 조사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 별각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나갈 유인이 부족했다.

 

* 최근 3년간 신고접수 건수 : 3,699(15) 3,023(16) 3,474(17)

 

또한,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

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처리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사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 예시) 최근 5년간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개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등

 

‘18.1.1. 이후 신고 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

안하여 수시 조정할 계획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 중인 경우,

 

-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할 것이다.

 

- 또한,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것이다.

 

* 18.3월말 기준으로 3건 이상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약 30여개 정도로 예상됨

 

2

 

기대 효과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사건처리방식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단계

신고서 접수 후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신고내용 별로 조사

-다수 신고가 제기된 기업과 일회만 신고 된 기업을 동일하게 조사

 

현재 다수의 신고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사건조사 후 처리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 접수 시, 신고사건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

-본부에서는 신고내용과 관련된 거래행태를 면밀히 검토

 

현재 다수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계획 사건진행을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

제재

단계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과징금 가중 부과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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