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경기 김포시 돼지농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에 따라 선제적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우제류 축산관련시설의 일시이동중지 명령(3.27. ∼ 3.28. 48시간)을 즉각 발효하고, 관내 돼지농가 99호 19만 8천두 분량의 구제역 A형 백신을 전 농가에 긴급 공급․접종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를 예산읍 궁평리 아산시 경계지역, 신암면 신택리 당진시 경계지역 등 2개소에 설치해 AI와 병행 특별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24시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발생상황을 SMS전파하는 등 의심 농가 발생시 신고체계 구축 등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에 긴급 소독약품을 공급(6020kg)했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중점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백신 및 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및 축산 관련 정부 보조지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예산군은 지난 8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있으며, 관내 우제류 농가는 총 1809호(소1710호,돼지99호)이며 사육규모는 약 27만수(소5만5천수, 돼지22만수)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가용한 자원을 활용 지속적인 전화예찰과 농가소독을 독려할 예정이다”라며 “농가에서는 선제적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