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사진〉
조사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방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관리방법 및 정기검사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3십만 원~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각 구·군별로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번에 일괄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위하여 관리주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요소 신고
대구시청 안전관리과 053-803-5945
구·군 안전관련 부서